Q. 쿠팡 계약직으로 11개월 일한뒤 재계약이 불발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말씀과 같이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