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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

체불임금을 어떤방식으로 받을수 있나요?

구청발주공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원 낙찰자가 있고 하청된 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원도급자는 준공되어 대금을 지급 받았으나 하청업체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하청업체는 지불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합니까?

하청업체는 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고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도급업자로 부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용근로자 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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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직상수급인(도급인)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청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원청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원청에서 하청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원청도 임금체불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인 경우에는 원청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