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후 복직 없이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 월수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는 근속월수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 입사 후 23년 9월 1일~ 24년 12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을 썼다고 할 때, 퇴직금 금액 산정시에는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속월수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을 제외한 1년 9개월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두 기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과 같이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