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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후 복직 없이 퇴직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 월수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출산전후휴가는 근속월수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23년 1월 1일 입사 후 23년 9월 1일~ 24년 12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을 썼다고 할 때, 퇴직금 금액 산정시에는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속월수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을 제외한 1년 9개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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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두 기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제외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말씀과 같이 23년 6월,7월,8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근속월수는 2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