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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사를 할때 한달룰은 어디서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dc형 방식 등 법정 퇴직금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산정한 후 출국만기보험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만큼은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Q.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관두기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그냥 나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한달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다면 후임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달 전에 이를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Q.  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소급적용 보험료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의 소급적용 및 공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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