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자진퇴사 후 B회사 2달 계약직 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A회사 3년 정직원 근무 후 자진퇴사
B회사 2개월 계약직 근무
B회사 계약만료 후 연장 안됨.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건가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2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그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A회사에서 B회사 이직 사이에 텀이 길지 않다면, 해당 조건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이며 특히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계약만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하므로 구직노력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