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보험료 부과 관련 질문입니다
소급 가입은 처음 해보는데...
24/12/1 입사자
-> 25/1/24 에 취득신고 완료했을 때
25년 1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1월 두 달치를 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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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1월에 12월 부과내역까지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가급적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의 소급적용 및 공제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 공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