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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에서 맺어지는 근로계약은 계약 사인 하면서부터 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 구두로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이에 서명 날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존재 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경력없는 신입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관련 경력 및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OJT 등을 진행하므로 신입으로 입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에 노동법 관련 업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Q.  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0,030 원으로 24년에 비하여 1.7%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경우 법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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