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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설 연휴에 근무 할 시 근무수당이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시간은 오전10시에서 16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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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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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부터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할증은 1.5배입니다

    2배가 되는것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시 2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설 연휴에 근무한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에 기본적으로 1.5배 지급될 수 있음.

    • 설날(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초과분은 2배(기본급 1배 + 휴일근로 1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일할 경우 100%만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연휴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의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시부터 16까지 일한다면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ㅇ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급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실근로시간 X 시급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 2.5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