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설 연휴에 근무 할 시 근무수당이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한 시간은 오전10시에서 16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시부터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할증은 1.5배입니다
2배가 되는것은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22시~06시)시 2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 근무한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에 기본적으로 1.5배 지급될 수 있음.
설날(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시 그 초과분은 2배(기본급 1배 + 휴일근로 1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 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근무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일할 경우 100%만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설연휴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대한 1배의 급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별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시부터 16까지 일한다면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ㅇ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급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실근로시간 X 시급 *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대략 2.5배가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공휴일에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6시간 x 1.5로 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