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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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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들어오는건가요?

제가 어느 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라는 주말에 설날이 겹쳐있게되면 휴일수당이 겹쳐서 2.5배가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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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말과 설날에 겹쳐 있다고 해서 초과분도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2.5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쉬어도 나오는 1에다가 휴일수당 1.5가 더해져서 2.5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회사마다 다를수 있지않을까요? 보통은 주말 연휴때 근무를 하면 수당이 나오지않나요~?

  •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무로 시급x 1.5배 주고 설날이라면 2배로 쳐줍니다

    일요일은 왠만하면 쉴거에요 3조2교대가 아니라면..

  • 안녕하세요. 얌전한호돌이261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 주말과 설날이 겹쳤다고 해서

    누적되어 정산하지않습니다

    그냥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는거지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x통상 임금x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 때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임금x2배'로 계산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설날에 근무하게 되먼 수당을 지급 해야합니다.

    계약하실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