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설날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들어오는건가요?
제가 어느 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이라는 주말에 설날이 겹쳐있게되면 휴일수당이 겹쳐서 2.5배가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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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주말과 설날에 겹쳐 있다고 해서 초과분도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2.5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쉬어도 나오는 1에다가 휴일수당 1.5가 더해져서 2.5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회사마다 다를수 있지않을까요? 보통은 주말 연휴때 근무를 하면 수당이 나오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기민한벌잡이62입니다.
보통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무로 시급x 1.5배 주고 설날이라면 2배로 쳐줍니다
일요일은 왠만하면 쉴거에요 3조2교대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얌전한호돌이261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 주말과 설날이 겹쳤다고 해서
누적되어 정산하지않습니다
그냥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는거지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통상 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시간x통상 임금x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 때는 '휴일근로시간x통상임금x2배'로 계산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설날에 근무하게 되먼 수당을 지급 해야합니다.
계약하실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