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설날연휴기간에도 당직 혹은 휴일근무를 하게되는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기간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언제 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