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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설날연휴기간에도 당직 혹은 휴일근무를 하게되는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날연휴가간에 근무를하게되면 추가임금을 얼마나 더 받는것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기간에 대한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언제 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