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나요
이번 설연휴때 16일 대체공휴일에 3시간반을 근무했는데 추가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더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