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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대부분 정년을 채우고 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직업이나 계급별로 퇴직금을 받는 수식이 달라지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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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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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업종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크게 일반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DC형과 DB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2.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3. 대부분 퇴직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이나 계급별로 구분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내에서 퇴직금규정을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퇴직금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이상의 기준으로 규정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출의 법적 기준은 직업이나 직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최소 기준 이상의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업별로 퇴직금 산정 수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전직종 공통,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입니다.

    다만 선원법에 따라 어선원의 경우 산정식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어선원은 1년 근속연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20일치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어선원은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6개월로, 6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ex. 1년 3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1년 6개월, 1년 9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2년입니다.

    이는 어선원의 노동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육상에서 벗어나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직업마다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 기준보다 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 직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및 회사의 업종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되직금의 산정 기준은 직업이나 계급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출기준은 똑같습니다

    직군, 직종, 근속년수 등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법정퇴직금보다 좋은 누진제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