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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월 급여에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명절 등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Q.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 등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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