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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여 한번씩 임시공휴일이 생기는데 이번설도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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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정한 날이 임시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 등의 제안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수 및 소비진작을 위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며, 올해 1월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 다른 휴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을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과 같은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보통 국가적

    행사나 기념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국민이 쉴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