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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즘 들어 상사분이 자꾸 쓸데없는 업무시키고, 못하면 가스라이팅 같이 저보고 무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직장내 괴롭힘 같아요 근데 직장에서 앞으로 계속 마주친다면 신고하기도 쉽지않네요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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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적 발언 등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 또는 상담기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 등을 지속적으로 한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혹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안된다면 신고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하시고 분리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상사와 이야기로 푸시는 방법이 있긴합니다만 계속하여 괴롭힘이 이아진다면 신고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사업장 내 담당자가 있을테니 녹음 등 증거 충분히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폭언을 할 때마다 녹음, 카톡 메시지 등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신고 자체가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