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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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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근로계산법잘아시는노무사님있을까요

현재저희사업장은5인이상이며하루12시간근무,2시간휴계시간입니다. 현재직원월급여계산측정을하려는데이방식과 월급여액이맞을까요?
주 40시간 근로기준(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기본급은 2,096,270원

2,096,270 나누기 30 = 69,875원 나누기 8 = 8,734 X 1.5 = 13,101 X 2 = 26,202 X 30 = 786,060원
기본급:2,096,270원 / 시간외수당:786,060원 = 월급여액 2,882,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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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여집니다. 10,030원 x 1.5배 x 1일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1주 5일 근로, 월 기본급은 2,096,27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 2,096,270원/209시간'으로 10,030원입니다.

    아울러,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1.5로 연장근로수당은 653,705 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구한 뒤에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월 653,706원이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0 x 4.345 x 15,045(10,030 x 1.5)로 계산하여 연장근무수당은 653,7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8,734원이 아니라 10,030원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식에서 8,734원이 아닌 10,030원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시급 산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9시간으로 계산한니다(주휴 포함, 토요일 무급)

    그렇게 나온 시급에 1.5 할증 가해서 연장근로시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