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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시 근속기간 제외한다는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취업규칙 상에 개인사정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일주일 병가 쓰고 몇 달 지나서 2주 병가쓰고 또 몇 달 있다가 2주병가쓰고 이렇게 자투리를 합산해서 1개월이상 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하므로 한 번에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제외는 위법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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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문언의 규정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행이나 지침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1회에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질병 등 1개월 이상 휴직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직기간 동안 병가 등을 사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상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석상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외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