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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

24년3월1일 입사했고, 1년 채워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 연차휴가 :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질문1. “1년간 80% 출근”의 기준이 24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1년을 의미하는 게 맞나요?

질문2. 25년 3월1일까지 근무시 366일 근무했으므로 25년1월1일(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 15일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25년3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일자에 대해

  • 15일 연차일 포함하여 366일 근무 후 3월1일 퇴사

  • 3월1일까지 근무 후 퇴사+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

질문4. 25년3월1일 퇴사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당기도록 통보한다면 이부분은 노동법 위반인가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냅다 본론부터 쓴 두서 없는 글이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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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동일하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모두 가능합니다.

    4. 그러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귀사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므로, 매년 1.1.~12.31.까지를 1년으로 보며, 입사년도에는 24.3.1.~12.31.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비례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자는 어렵습니다.

    3.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 1년 동안 80%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25년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으며 25년1월1일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실 수 있으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사직 예정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느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입사일 -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80% 출근은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가 맞습니다.

    [2] 근로자님의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3] 퇴사 일자 통보를 앞당기는 것은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회사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긴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이분에 대해 회사에 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외 존재).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입사일 기준)

    2.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15일 연차일 포함하여 366일 근무 후 3월1일 퇴사를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는 연차발생후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여 어떻게 해서든 3월 1일 이전에 퇴사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 3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24.3.1.~25.2.28.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가능합니다.

    3.15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어 있다면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4.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