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근무한지 1년 미만이라서 연차가 아니고 월차로 발생하는데,
지난달에 본인귀책이 아닌, 저희 공장에서 셧다운을 많이 해서
출근할수있는날에 전부 다 나온 개근을 하였어도 근무일수(주5일기준)가 50%밖에 안되는 직원한테
이번달 연차를 부여해야할까요?
월차는 매 월 80%를 근무를 기준으로 잡고 지급하는데... 어찌해야될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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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과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일 외에 소 정근로일을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은 연차 발생 기산일 중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