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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큰고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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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근무한지 1년 미만이라서 연차가 아니고 월차로 발생하는데,

지난달에 본인귀책이 아닌, 저희 공장에서 셧다운을 많이 해서

출근할수있는날에 전부 다 나온 개근을 하였어도 근무일수(주5일기준)가 50%밖에 안되는 직원한테

이번달 연차를 부여해야할까요?

월차는 매 월 80%를 근무를 기준으로 잡고 지급하는데... 어찌해야될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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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출근율과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일 외에 소 정근로일을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은 연차 발생 기산일 중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