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액 변경 후 급여 대장 반영 시 계산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 한 분이 1월 7일부터 급여가 기존 기본급 2,175,000원 /식대 200,000원에서 기본급 2,300,000 / 식대 20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급여 대장에 일할계산으로 반영할 때, 식대는 기존과 동일하니 놔두고, 2,175,000x(6/31)+2,300,000x(25/31)로 기본급만 계산해서 기본급 2,275,806원 식대 200,000원 해서 공제 전 금액 2,475,806원이 나오게 끔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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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바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