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황 설명
입사전 특정 일 소정 근로시간에 노동자가 회사로 휴무 신청 > 승인후 휴무
1월 중순 경 설 연휴에 근무 요청 > 연휴기간 근무
월급 정산 전 설 연휴 근무를 대체근무로 적용하여 휴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통보
이런 상황인데 연휴 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설 연휴에 대하여 대체휴일로 변경(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변경)에 대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공휴일인 설 연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작성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체근무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님께서 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대체근무는 무효이고, 연휴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에 휴무 신청 후 휴무 했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입사 전인데 어떻게 휴무를 하신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져 원래의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한 사실이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연휴(공휴일)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