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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나요?

상황 설명

  1. 입사전 특정 일 소정 근로시간에 노동자가 회사로 휴무 신청 > 승인후 휴무

  2. 1월 중순 경 설 연휴에 근무 요청 > 연휴기간 근무

  3. 월급 정산 전 설 연휴 근무를 대체근무로 적용하여 휴무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통보

이런 상황인데 연휴 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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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설 연휴에 대하여 대체휴일로 변경(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변경)에 대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공휴일인 설 연휴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작성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체근무는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님께서 대체근무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대체근무는 무효이고, 연휴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전에 휴무 신청 후 휴무 했다는 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입사 전인데 어떻게 휴무를 하신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져 원래의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특정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한 사실이 없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연휴(공휴일)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