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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까탈스러운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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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가게 영업 안하면 유급휴일 적용 안받는 초단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명절에 가게 문닫고 영업 안했습니다.

주15시간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 적용 안받아 근로일이었는데 사업주귀책?으로 영업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한거니 휴업수당 70% 지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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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입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사업장 자체가 쉬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루 인한 휴무를 휴업수당 적용사유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