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가게 영업 안하면 유급휴일 적용 안받는 초단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명절에 가게 문닫고 영업 안했습니다.
주15시간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 적용 안받아 근로일이었는데 사업주귀책?으로 영업하지 않아 근로하지 못한거니 휴업수당 70%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입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기때문에 해당 사업장 자체가 쉬게 됩니다.
임시 공휴일루 인한 휴무를 휴업수당 적용사유인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