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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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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24년 6월 처음 자격 수당 도입 당시에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적으로 급여에 반영이나,

해당 사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재직자에

한 해 지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고정성 폐기 판례에 따르면

재직조건부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니

자격수당 또한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분류 무조건 해야 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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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기준에 해당하는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됨으로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 시점 이후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자격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자격수당은 대법원의 고정성 폐기 판례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해석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