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24년 6월 처음 자격 수당 도입 당시에는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정적으로 급여에 반영이나,
해당 사업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재직자에
한 해 지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고정성 폐기 판례에 따르면
재직조건부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니
자격수당 또한 이번에 통상임금으로 분류 무조건 해야 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 기준에 해당하는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됨으로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판결 시점 이후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자격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달한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자격수당은 대법원의 고정성 폐기 판례이전에도 일반적으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해석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