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법위반위 되는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을 회사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문제 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 시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게시간 중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외출 관련하여 사전보고 등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의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