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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법위반위 되는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 시간을 회사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문제 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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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 시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게시간 중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외출 관련하여 사전보고 등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의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