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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Q.  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 해당하고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으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17시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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