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동의한 것이라면, 임금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삭감된 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소급기간에 있다면 임금총액에 해당 소급 임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아울러, 임금삭감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