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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하계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서면합의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변경된 판례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이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Q.  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동의한 것이라면, 임금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삭감된 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소급기간에 있다면 임금총액에 해당 소급 임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아울러, 임금삭감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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