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 급여중 4대보험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가게측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을 내주는 세후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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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 등 세후 임금을 지급하는 네트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한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문구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급여라면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4대 보험 포함이란 4대 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본래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의무이나, 복리후생 혜택과 같이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간혹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도 지원한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는 입사 지원 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