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복지가 좋다는회사를다니고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임금 같은걸 알고싶네요 자세히 안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정해져있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10,030원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리 법은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연장 근로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에 특별한 하한선은 없으며, 현재는 10,03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