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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복지가 좋다는회사를다니고있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임금 같은걸 알고싶네요 자세히 안내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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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정해져있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10,030원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리 법은 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연장 근로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에 특별한 하한선은 없으며, 현재는 10,03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