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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질병휴직을 사용하였고 해당 휴직기간에 임신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알바 이틀차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Q.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이 2일 결근 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18개월이내)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6월23일~7월31일까지로 근무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90%지급에 동의하였고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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