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따라서, 1)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임금(수당 포함)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