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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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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작성 됨
Q.
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에, 옆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주15시간미만 근무인데 고용보험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남녀고용평등법 관련하여 육아기 근시간 단축 시 급여 등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에 한하여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아울러, 퇴직연금(dc형)의 사업주 부담금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5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 등을 소급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며, 소급된 4대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별도로 산정을 해보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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