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대보험 소득신고 미신고시 불이익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월부터 2025년 5월초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 편의점에서 주 3,4회 하루 6시간씩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및 소득신고’ 는 점주님이 신고 안 한다고 얘기 하셔서 안 되어있었습니다. 21년도에 생긴 ‘임금명세서 제공’ 또한 받지 못 했습니다. 제 임금은 최저시급만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 했습니다. (이모든 사항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편의점에 근무 하는 모든 알바생들이 동일하게 시행되고있습니다)
제가 퇴직 할 때도 퇴직금도 못 받았어서 이번에 후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유효기간이 3년이라 전부는 다 받지 못 하고 3년치만 가능했지만 그래도 주휴+퇴직금 해서 총 1000만원의 임금체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주님 입장은 그렇게 다 못 준다, 퇴직금만 생각해서 300만원은 줄 수 있다. 여기서 더 받을작정이면 5년동안 신고하지 않은 4대보험과 소득신고를 다 해버리겠다. 그렇게해서 너한테 피해를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겪는 불이익이나 피해가 어떤게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 등을 소급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며, 소급된 4대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별도로 산정을 해보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따른 소득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라며
4대보험 소급 가입시 사업주는 과태료와 사업주, 근로자부담분을 본인이 먼저 납부해야되고
근자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에 의거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장하시기 바라며, 소급하여 가입할 시 사업주 또한 사용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하면 질문자님이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오히려 회사에 불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고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을 전액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애초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료는 3년, 체납소득세는 5년까지 소급하여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소급해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및 체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