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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되는 것이므로, 평일(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교대근무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1시간입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3시간 x 1.5) =12.5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또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다면2일 근무 1일 휴무와 같이 3일 단위로 반복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 약 194.7 시간 -연장근로수당 : 약 91.25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퇴사 자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구인 기간인 최소 3주 동안은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  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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