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13개 남았을 때, 실 퇴사일자 책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인 직장인인데
연차 13개 남은 후 이걸 근무일수로 합산해서
실 퇴사일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실 근무하는 평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헷갈려서 질문남겨봅니다.
ex) 7월 14일 까지 근무 후 퇴사 시 - 실 퇴직일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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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이랑 휴일은 제외하고 사용을 가정하고 퇴사일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휴(무)일을 제외하여 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되는 것이므로, 평일(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평일 5일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주 5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법상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그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5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면 최소한 4일 연속 사용 + 1일 출근하는 식으로 하셔야 월급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