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뮤직 협약상 휴직에 따른 근속기간은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을 계속 근로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경우 공무직 근로자 1년 6개월을 육아휴직 했으면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제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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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두 자녀에 대하여 합하여 1년 6개월을 육아휴직을 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