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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개성있는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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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옆 건물로 이동하긴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인정이될까요?

다른 부서로 옮기게되면 자발적 퇴사가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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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가 사업주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정(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것)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전부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되었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를 해야 인정됩니다.

    2. 다른 부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을 생산직에 투입하는 등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쉽지 않으니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퇴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도가 있기때문에, 자진퇴사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가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거리를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여 합니다.

    혹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그냥 퇴사가 가능한지만 물어보시는 거라면 근로자는 회사 이사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에, 옆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이유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