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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사자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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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공공기관 임금지급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시설 또는 보안업무를 하시는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규칙에서 휴일을 근로자의날 단 하루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날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자의날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대상자들이 09시 00분 ~ 다음날 09시 00분까지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1. 4월 30일 09시 ~ 5월 1일 09시까지 근로자

2. 5월 1일 09시 ~ 5월 2일 09시까지 근로자

이렇게 두 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a.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통상임금*2.0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b. 또한, 1과 2의 야간근무시간(22시~06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는지? (예시, 2의 경우 휴일근무 + 8시간 초과 + 야간근무로 통상임금*2.5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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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이 경우 1일 8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통상임금*2.0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b. 또한, 1과 2의 야간근무시간(22시~06시)에는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는지? (예시, 2의 경우 휴일근무 + 8시간 초과 + 야간근무로 통상임금*2.5배?)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따라서, 1)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