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6일 전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월급여)/월총일수*출근일수'로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8시간x통상시급으로 1일의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차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전에 질문자님과 같이 휴가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법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도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한달 근무 후 퇴사 말씀드렸는 데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보상휴가는 퇴사하시기 전에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6일 전 작성 됨
Q.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연차가 1년에 2개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1.01.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41
42
43
44
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