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차수당 여부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직중이 아니라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 해도 되는건가요?
ex)1년 만근 후 퇴사 + 미사용연차 15일 이후 = 인 날짜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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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퇴사전에 질문자님과 같이 휴가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촉진제도를 활용하더라도 2차촉진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할수 없는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