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