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눙담곰
눙담곰

연차 발생일수가 왜 이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아직 입사한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올해 1월 1일에 연차 12개가 생겼습니다. 인사팀에선 계속 근로를 가정한 선 발생 연차라 하더라구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가 관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작년 3월 20일에 입사를 하였어도 회계년도 기준이라 가정하면 올해 연차 15개가 생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15개 발생인가요?

왜 12개만 발생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 이후 연차 15개가 며칠자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회계연도가 1.1인 경우)에는 15일이 아닌 입사년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4.3.20.에 입사한 경우 2025.1.1.에 "15일*287일(2024.3.20.~12.31.까지 일수)/365일=11.79일(약 1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3월 20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4년3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5년 1월 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령, 1/1 기준 연차 부여하는데, 전년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건, 12월 1일 입사한 근로자건

    15개를 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정확히는 소정근로일수이지만 편의상 365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비율대로 15일에 곱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산정방식은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 입니다. 1년 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