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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랑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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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인턴 사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3~4개월 단기 인턴 (일 8시간* 주 5일)

4대보험 가입 의무일까요?

4대보험 가입 의무라면, 근로소득세도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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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대로 한다면,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는 실제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4개월 단기 인턴 (일 8시간* 주 5일)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근로소득세도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기 인턴이라 할지라도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소득세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