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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자진퇴사 후 회사에서 저에게 근태문제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그 동안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협의 및 조율하여 이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프리랜서 직원 실비 포함 급여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회계년도 연차 관리할 때 규정에 명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가급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변경된 연봉 등을 1월부터 적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된 임금 등은 2월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Q.  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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