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매 년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를 1월 월급나오기 2월10일 전에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해가 바뀌고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적어도 1.1 이전에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 년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를 1월 월급나오기 2월10일 전에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경우 해가 바뀌고 연봉 지급전에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근로조건 변동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근로조건 변동 내역 및 적용 시점 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변경된 연봉 등을 1월부터 적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된 임금 등은 2월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연도가 바뀌는 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금액 또는 임금항목,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