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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연장근로 수당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주의 명확한 업무 지시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 받는다면 퇴직금도 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Q.  아버지가건설업 하시는데 일하시는분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단기근로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통상시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등이 최근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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