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시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등이 최근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