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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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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 25.01.07 ~ 2025.04.06 (3개월)
근무시간 : 14시 ~ 17시(월~금)

위 내용대로 1주일 15시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은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필요한 내용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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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6일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의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기간 중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2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2월 7일과 3월 7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1년 미만에 해당하기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단시간근로자로서 해당 연차휴가의 경우 8시간×15시간/40시간으로 산정되어 3시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