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계약직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 25.01.07 ~ 2025.04.06 (3개월)
근무시간 : 14시 ~ 17시(월~금)
위 내용대로 1주일 15시간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은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필요한 내용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보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6일까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의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재직기간 중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2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2월 7일과 3월 7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1년 미만에 해당하기에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단시간근로자로서 해당 연차휴가의 경우 8시간×15시간/40시간으로 산정되어 3시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