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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버지가건설업 하시는데 일하시는분이

일하다 다쳐서 고용주한테 변상해달라는데 이거 변상해줄 의무가있나요 다른것도 요구하는경우..건설현장자체가 위험하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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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로 처리하라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 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보험청구를 할 경우 이를 통해 보상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