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가건설업 하시는데 일하시는분이
일하다 다쳐서 고용주한테 변상해달라는데 이거 변상해줄 의무가있나요 다른것도 요구하는경우..건설현장자체가 위험하긴한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로 처리하라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변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부상 등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님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 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보험청구를 할 경우 이를 통해 보상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