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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

통상시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외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의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시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1) 입사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고정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최근월(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월 등) 급여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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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금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으로 통상임금 도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월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등에 변동이 없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등이 최근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