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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Q.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서 병가를 쓰고싶은데 일반 연차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정도 아파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의 유급여부, 요건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월급내역 중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Q.  회사에서 사직서의 희망퇴직 날짜 보다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에 기재한 샂기 희망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희망 하신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가능하므로, 해당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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