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월급내역 중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이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