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서의 희망퇴직 날짜 보다 빠르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징계로 인하여 정직을 받았고 정직이 끝나면 사실상 퇴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곳에 입사를 하면서 고용보험 취득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에 상실이 완료 되었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희망 퇴직일 보다도 빨리 처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 31일이 희망 퇴직일로 사직서에 기재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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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희망퇴직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 퇴직일 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직이 끝난다고 퇴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입사를 함으로써 퇴직일을 앞당기는것에 동의를 하였다면, 기존에 작성한 희망퇴직일에서 앞당기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에 기재한 샂기 희망일 보다 앞당겨서 퇴사를 희망 하신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가능하므로, 해당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